회원행복기금 운영 규정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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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선
첨부파일
- 회원행복기금 규정_20141213.pdf (38.3K) 23회 다운로드
본문
회원행복 운영 규정(첨부파일 참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회원 본인의 결혼 (100,000원)
2. 회원 본인 부모의 부고 (화환 또는 100,000원)
3. 회원 본인의 정년퇴임 (상패와 100,000원)
신청방법
1. 회원 본인의 결혼 - 청첩장, 통장사본을 e-mail로 발송한다. [재무이사 이완규 wklee@dkuh.co.kr]
2. 회원 본인 부모의 부고 : 미리 부고를 받았을 경우 화환 지급을 우선으로 한다.
지났을 경우 현금 지급 -연락처 : 재무이사 이완규 010-5265-1133, 재무부장 임초롱 010-4595-7201
3. 회원 본인의 정년퇴임 -연락처 : 재무이사, 재무부장 또는 임원에게 연락
※지났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무이사에게 통보
※회원의 동정을 동료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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